국회의 기능과 권한, 헌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주요 기능과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의미
-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행정부나 사법부는 법률을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국회만이 이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 내용 (헌법 제52조 ~ 제53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사례
- 2020년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54조 ~ 제58조)
예산안 심의·확정권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결산 심사권
-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심사합니다.
사례
- 매년 11~12월경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 과정
-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국정통제권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1조)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의 출석·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 (헌법 제62조)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헌법 제65조)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
- 매년 9~10월경 진행되는 국정감사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인사에 관한 권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헌법 제86조)
-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헌법 제111조)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선출합니다.
사례
-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가결
- 2021년 헌법재판관 3인 선출
외교·안보에 관한 권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 제60조)
-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군사에 관한 권한 (헌법 제60조)
-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동의권
-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
사례
- 2021년 한-영국 FTA 비준동의안 가결
- 2009년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가결
국회의 권한 행사의 의의와 한계
의의
1. 국민 의사의 대변
2.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3. 민주적 정당성 확보
한계
1.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기능 마비 가능성
2.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심사 우려
3.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
결론
헌법은 국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감과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국회가 그 기능과 권한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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