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회 시위의 자유, 헌법이 정한 제한 사유는?

#$%^%$#@#$%^&%$ 2024. 10.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우리 헌법 제2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내용

 

1. 집회를 개최할 자유
2. 집회에 참가할 자유
3.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
4.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의

 

1. 국민의 의사 표현 수단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
3.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 사유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다만,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시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사례: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집회 제한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타인의 기본권 보호

 

집회·시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19년 주거지역 인근 집회 제한 판결
2019년, 대법원은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야간 집회를 제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례: 201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15년,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교통 소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의 기준

 

비례의 원칙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제한으로 인한 이익과 침해되는 집회·시위의 자유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은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 위헌 결정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주거지역"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새로운 쟁점들

 

온라인 집회·시위의 인정 여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회·시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와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집회·시위 장소의 문제

 

특정 장소(예: 광화문 광장,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상징성과 공공의 이용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집회·시위에서의 가짜뉴스 문제

 

일부 집회·시위에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그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계속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