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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헌법은 어떤 입장일까?

#$%^%$#@#$%^&%$ 2024. 10. 8.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 두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규정


우리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의 권리의 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

최저임금제의 헌법적 근거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의 발전 과정

 

국제적 맥락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노동권의 국제적 보호 시작
1948년 세계인권선언: 근로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

국내 맥락

1948년 제헌헌법: 근로의 권리 최초 도입
1987년 헌법 개정: 현행 헌법의 근로권 조항 확립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최저임금제 본격 시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노동의 대가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운영

 

최저임금제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판례를 통해 본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근로의 권리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바50 결정)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도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조건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근로권과 최저임금제 쟁점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권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차별 문제가 근로권 보장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최저임금

 

배달앱, 카풀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근로권과 최저임금제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 정책의 수립, 노사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근로권과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적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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