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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항을 통해 본 남녀평등의 변화와 발전

#$%^%$#@#$%^&%$ 2024. 10. 11.

대한민국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과 법적 보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남녀평등의 가치는 헌법 조항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조항을 통해 남녀평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헌법(1948년)에서의 남녀평등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헌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현실에서 이 조항의 실효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의 변화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여성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의 발전

 

제5차 개정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모성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의 후퇴

 

제7차 개정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남녀평등의 실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의 재도약

 

제8차 개정헌법 제34조 제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여성의 노동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고용과 임금에서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헌법(1987년)에서의 남녀평등

 

현행헌법은 남녀평등에 관한 가장 진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제헌헌법의 평등 조항을 계승하면서도, '문화적 생활'을 추가하여 평등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현행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 조항은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 조항의 변화가 가져온 실질적 변화

 

법률의 제·개정

 

헌법의 남녀평등 조항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의 변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남녀평등 조항을 근거로 성차별적 법률과 관행에 대해 위헌·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책의 변화

 

정부는 헌법상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녀평등 관련 헌법 개정 논의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항 신설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결론

 

헌법 조항을 통해 본 남녀평등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헌헌법에서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시작된 남녀평등 조항은 현행헌법에 이르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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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임금 격차, 고용 차별, 성폭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상 남녀평등 조항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헌법 조항이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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