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36

직업선택의 자유 VS 자격제도 - 헌법상 보장과 한계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격제도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격제도 사이의 관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 결정의 자유 2. 직업 수행의 자유 3.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4. 직업 변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1. 개인의 자아실현 2. 경제적 생활의 기반 3. 사회적 분업 체계의 기초  자격제도의 의의와 목적 자격제도는 특정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헌법 2024. 10. 7.
재산권 보장과 공공복리,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은 재산권에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권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보장의 의의 1.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 2. 사유재산제 확립 3. 개인의 .. 헌법 2024. 10. 7.
집회 시위의 자유, 헌법이 정한 제한 사유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우리 헌법 제2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내용 1. 집회를 개최할 자유 2. 집회에 참가할 자유 3.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 4.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의 1. 국민의 의사 표현 수단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 .. 헌법 2024. 10. 6.
언론의 자유, 어디까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일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1항) 이 조항은 언론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 1. 발표의 자유 2. 보도의 자유 3. 논평의 자유 4. 취재의 자유 5. 액세스권 (알 권리) 언론의 자유의 의의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 3.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언론의 자유의 한계 그러나 .. 헌법 2024. 10. 6.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나 - 사법부 구조 헌법 조항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고, 법을 해석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법권의 귀속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조항은 사법권이 오직 법원에만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조직 (헌법 제101조 제2항, 제3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각급법원 - 고.. 헌법 202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