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위 (헌법 제66조)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국가의 원수 2.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3.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4.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5.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무총리 임명권 (헌법 제86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 헌법 2024. 10. 5. 더보기 ›› 국회의 기능과 권한, 헌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주요 기능과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의미-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행정부나 사법부는 법률을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국회만이 이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 내용 (헌법 제52조 ~ 제53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사례- 2020년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헌법 2024. 10. 4. 더보기 ›› 국민투표로 바라본 헌법 개정의 역사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나라에서는 헌법 개정 시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투표의 의의 국민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1. 국민 주권의 실현 2. 정치적 정당성 확보 3. 국민의 정치 참여 증진 4. 헌법 개정의 신중성 담보 대한민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총 6차례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차 헌법 개정 (.. 헌법 2024. 10. 4. 더보기 ›› 헌법 개정, 어떤 과정을 거치나?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 그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글에서는 헌법 개정의 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역사적 사례와 현재의 쟁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의 의미와 중요성 헌법 개정이란 현행 헌법의 조문을 고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과는 달리 국가의 근본 질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1. 개정안 제안 2. 국회 의결 3. 국민투표 4. 대통령 공포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안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헌법 2024. 10. 3. 더보기 ›› 헌법소원심판 청구, 나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여러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오늘은 헌법소원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 2.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 헌법 2024. 10. 3. 더보기 ›› 이전 1 ··· 3 4 5 6 7 8 다음